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시효 (문단 편집) == 특별법의 특칙 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'''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시효의 적용 배제) ''' [[제노사이드|집단살해죄]]등에 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「군사법원법」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[[공소시효]]와 __「형법」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__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---- '''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(몰수ㆍ추징의 시효)''' 특정공무원범죄[* 뇌물죄, 국가나 지자체의 회계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횡령·배임]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「형법」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[* 형법에는 원래 5년이다.]으로 한다. }}}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위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규정된 시효를 적용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